[2026-02-04]이재명 대통령,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취소 1심 판결에 항소 포기 결정(청와대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현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 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2024년 1월 22일, 구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6년 2월 3일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에 의해 공식 발표됐다. 항소 포기 결정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관련 법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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