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불법사금융 피해, 한 번의 신고로 신속 구제 가능해진다(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 다양한 피해구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일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반복 설명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 서식 개정과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가 있습니다. 신고서는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내용 등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객관식 응답방식으로 개편되어 피해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추심, 불법대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만 요청이 가능했으나, 신용회복위원회까지 확대되어 피해구제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2026년 1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신속한 절차를 통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과 집행 필요사항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분기 내에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법사금융 피해 시 금융감독원(1332), 과다채무 등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의 신고로 다양한 피해구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피해자의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전화번호 차단 권한 강화로 불법사금융 근절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은 제도 보완과 현장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금융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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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qsol opinion: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디지털 행정 효율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객관식 전환과 전담자 배정은 데이터 표준화 및 신속한 피해구제에 기여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전화번호 차단 권한 확대는 불법사금융 네트워크 차단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향후 AI 기반의 피해사례 분석 및 자동화된 신고·구제 시스템 도입으로, 더욱 촘촘한 금융보호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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