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시흥장현 19단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2020년 9월 입주 이후 출입구 문제로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북측 출입구는 편도 1차선 도로에 접해 일방통행만 가능했고, 서측 출입구는 560m를 우회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야 하는 등 통행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2023년 7월, 입주민 87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는 2024년 5월 23일, 시흥시 장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흥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준공된 공공주택지구는 5년간 기존 계획을 유지해야 하며, 올해 4월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과 입주민이 협의해 조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LH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임차인 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 대표는 주민 의견수렴과 대표자 회의를 통해 추가 출입구 개설 여부를 결정하며, 개설이 확정되면 LH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흥시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시흥시는 LH의 요청이 접수되면 적극 협조하고, 추가 출입구 개설 전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정이 5년간 지속된 주민들의 통행 안전 우려와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행환경 조성을 당부하며, 이번 합의가 신속한 문제 해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개선대책과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출입구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시흥장현 19단지 임대아파트 출입구 문제 해결은 공공주택 정책의 유연성과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5년간 유지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제한을 주민 요구와 현장 실태에 맞춰 조정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같은 중재 기관의 역할이 확대된다면, 유사한 집단민원 해결에 있어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