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대비해, 17개 시도와 의료계와 함께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 수요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법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며, 동네 병원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법 제정 시 2027년부터 신설될 특별회계 예산이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역 주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17개 시도, 중앙부처,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 및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수요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초광역 및 광역 단위에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핵심 거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주민 건강을 밀착 관리하는 일차의료체계 구축에 집중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중심의 투자 수요도 함께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권역별 중증소아, 중증외상, 심혈관, 희귀질환 등 핵심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권역 거점병원이 주도하는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 등 인력 확보 방안도 조사 중입니다. 각계의 수요는 다음 주까지 접수되며, 이를 분석해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재정 투입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법 통과 이후에는 복지부와 시도가 ‘(가칭)지역필수의료법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금이 지역필수의료법 제정과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붕괴 위기의 지역의료를 회생시킬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업들이 2027년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라는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지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지역필수의료법 제정과 특별회계 신설은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특히 지역 간 의료격차와 동네 병원 붕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입니다. 정부가 현장 수요를 면밀히 조사하고,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와 인력 양성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AI 기반 의료 데이터 분석과 수요 예측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예산 투입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