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4년 9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를 금지하고, 학교가 사전에 지정한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민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등 교권 보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침해 중지,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번 방안에는 학교민원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민원대응팀의 법제화 논의, 학교 대표번호 및 온라인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을 통한 단일 창구 운영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이어드림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운영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올해 110여 개로 확대됩니다. 상해·폭행, 성폭력 등 중대 피해 교원에게는 특별휴가 5일에 추가로 최대 5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에 불참할 경우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상향 부과합니다.
교원단체와 노조,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일부 조치는 국회 논의로 넘겼으며, 교사-학부모-학생 간 존중 문화를 위한 캠페인과 공익 홍보도 추진됩니다.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 750실 추가 설치, 관리자 연수 확대, 교육활동 보호 정책협의회 구축 등 현장 지원도 강화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교사의 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의 역할로 명확히 하여, 중앙-지역-학교가 연계된 범정부형 보호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법률 개정과 시스템 정비가 병행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 개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교권 신장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보완이 기대됩니다. 정부와 교육청의 협력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은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민원 시스템 ‘이어드림’의 확대와 민원대응팀 법제화는 학교 현장의 효율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교권 침해에 대한 엄정 대응은 교직의 전문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교사-학부모-학생 간 신뢰 회복과 건강한 교육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