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남성과 여성 근로자 역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급여, 대학생 자녀의 근로장학금 등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월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한층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2024년 1월 20일,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했습니다. 청년 근로자는 5년간 소득세 90% 감면,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소득세 70% 감면(연 200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한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급여, 대학생 자녀의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며, 2021~2022년 한시적 공제율 인상분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대환대출 시에도 소득공제가 유지됩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근로자 계층의 세제 혜택 확대가 기대됩니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 근로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기부금 공제, 월세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면 추가 신고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세금 환급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안내를 적극 활용해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제도는 청년과 경력단절 근로자, 주거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 소득 확대와 기부금 이월공제 등은 근로자의 실질적 세부담을 줄이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반 연말정산 자동화 서비스와 연계하면, 복잡한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고 최적의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향후 디지털 세무 서비스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