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60%로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단기 대책에서 벗어나 공공 중심의 안정적 인력 공급과 노동자 안전 및 인권 보호를 포괄합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대폭 확대해 농번기 등 일손 부족 시기에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더불어 근로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인 9만 2104명으로, 지난해 7만 3885명보다 1만 8219명 증가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도 기존 90개소(2786명)에서 130개소(4729명)로 확대되며, 2030년까지 200개소, 60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도 주요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통비·숙박비 지원, 맞춤형 구직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전국 180개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내국인 인력풀도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높입니다.
농작업 현장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모바일 기반 농업 안전 체크리스트 도입, VR 체험형 안전 교육, 안전근로계약서 확산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임금체불 방지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보증보험 및 전문기관 지정도 강화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협 시설 리모델링, 공공 주거시설 건립, 숙소은행 운영 등도 추진됩니다. 인권 실태조사와 합동 점검도 연 2회로 확대되어, 인권 침해 사업장에는 외국인력 배정 제한 등 제재가 강화됩니다.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관의 역할도 재정비되어, 시·도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광역 단위 인력 수급 조정에 집중하고,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현장 인권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구조적 인력난 해결을 위해 공공이 책임지는 안정적 인력 공급 체계와 노동자 안전·인권 보호 제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농업 현장의 지속가능성과 노동환경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관련 기관의 협력이 농촌 인력 문제 해결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농업 인력 공급 혁신 계획은 단순히 인력 수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내국인 인력풀 통합 운영, 첨단 교육 시스템 도입 등은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과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된다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