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산업단지 규제 완화로 첨단산업 투자와 문화시설 확장 기대(보도자료)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의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첨단산업 및 신산업의 투자 활성화와 함께,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기업, 지방정부, 관련 협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리지침의 일부 개정으로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이 2026년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관리지침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 확대, 공장 부대시설의 지역주민 개방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전기설비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병행하려면 별도 사무실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사업장에서 가능해집니다. 또한, 지식·정보통신산업 업종은 78개에서 95개로, 첨단업종은 85개에서 92개로 확대됩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신산업 입주가 촉진되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 및 첨단업종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 등은 첨단업종 분류 확대에 따라 2,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공장 내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확대됩니다.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폐기물매립부지에도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공장 내 카페·편의점 설치도 용도변경 없이 가능해집니다.

향후 산업단지는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동시에,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전자 통지·송달, 비제조업 비대면 현장확인 등 행정절차 간소화도 추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업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 상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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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qsol opinion:
이번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는 첨단산업 및 신산업의 투자 유치와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산업단지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간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문화·체육시설의 지역 개방,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등은 ESG 경영과 지역공헌의 실질적 확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행정절차의 디지털화와 규제 완화는 기업의 시간·비용 절감뿐 아니라, 산업생태계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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