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4년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단기적 대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노동자 안전·인권을 포괄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인력공급 확대, 계절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화 등이 핵심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농업 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 공급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인원은 92,104명으로, 2023년 11월 기준 73,885명보다 18,219명 증가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도 2023년 90개소(2,786명)에서 2026년 130개소(4,729명)로 확대되며, 2030년까지 200개소(6,000명) 이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와 인력 알선을 연계해 고령농 지원을 강화하고,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또한, 농업분야 숙련 외국인노동자 공급을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모델이 시범 운영되며, 내국인 고용 비중도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업고용인력의 체계적 교육과 이력관리, 맞춤형 구직 정보 제공 등도 추진됩니다.
노동자 안전을 위해 모바일 기반 농업 안전체크리스트와 VR기반 안전교육 콘텐츠가 도입되고,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외국인력 배정 제한 등 제재가 강화됩니다. 외국인노동자 숙소 개선을 위해 공공숙소 건립과 기존 숙소 개보수 지원이 확대되고,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이 도입됩니다. 농협중앙회와 농정원 등 지원기관의 기능도 인권상담, 교육, 경력관리 등으로 강화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농업 인력난 해소와 노동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인력공급과 노동자 안전·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농업고용인력 지원 정책은 공공부문 역할 강화, 외국인력과 내국인력의 균형적 활용, 근로환경 개선 등 다각도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이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은 단순한 인력 공급을 넘어, 농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공공부문 주도의 인력공급 확대와 디지털 플랫폼, VR교육 등 첨단기술의 도입은 농업 노동시장의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농업 분야는 인력의 질적·양적 개선과 함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내외 농업정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