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분야에서 3건의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특례는 매립되던 잔재물의 재활용 등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정부가 직접 과제를 제안하고 실증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는 2024년 1월 도입되어,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과 장소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실증 기간 동안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과제는 열분해 시설 반입원료와 잔재물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 마련,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폐기물 감량,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을 통한 소재 및 제품 생산 등입니다. 특히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 중 열적 재활용이 58%, 물질 재활용이 41%, 화학적 재활용은 1%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분야의 실증이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실증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 동안 과제를 수행하며, 최대 1.2억원의 실증사업비와 2천만원의 책임보험료, 법률 검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과제 정합성, 사업계획 구체성 등을 평가해 이루어집니다.
열분해 원료 실증 과제에서는 사업장 발생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원료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규제 특례가 부여됩니다.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실증 과제는 기존에 발전시설 등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고형연료제품을 열분해 시설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열분해유 수율과 잔재물 성상 등을 검증합니다.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실증 과제는 현재 매립되는 잔재물을 토지개량제,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증하고,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 신설을 검토합니다. 생활화학제품 e-라벨 도입과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실증도 함께 추진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실증과제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 확대와 순환경제 전 분야의 기술·서비스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다각적 지원과 규제개선을 통해 순환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증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환경기술산업 일괄(원스톱) 서비스(ecosq.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규제특례 부여가 결정될 예정이며, 실증 결과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규제특례 실증사업은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촉진하고, 기존의 에너지 회수 중심에서 자원 순환과 친환경 소재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열분해 기술의 실증을 통해 화학적 재활용 비중이 확대되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e-라벨 도입과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은 포장폐기물 감량과 산업 소재 다변화에 기여하며,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