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규제특례, 사업자 모집 시작(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분야에서 3건의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특례는 매립되던 잔재물의 재활용 등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정부가 직접 과제를 제안하고 실증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는 2024년 1월 도입되어,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과 장소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실증 기간 동안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과제는 열분해 시설 반입원료와 잔재물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 마련,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폐기물 감량,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을 통한 소재 및 제품 생산 등입니다. 특히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 중 열적 재활용이 58%, 물질 재활용이 41%, 화학적 재활용은 1%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분야의 실증이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실증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 동안 과제를 수행하며, 최대 1.2억원의 실증사업비와 2천만원의 책임보험료, 법률 검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과제 정합성, 사업계획 구체성 등을 평가해 이루어집니다.

열분해 원료 실증 과제에서는 사업장 발생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원료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규제 특례가 부여됩니다.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실증 과제는 기존에 발전시설 등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고형연료제품을 열분해 시설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열분해유 수율과 잔재물 성상 등을 검증합니다.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실증 과제는 현재 매립되는 잔재물을 토지개량제,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증하고,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 신설을 검토합니다. 생활화학제품 e-라벨 도입과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실증도 함께 추진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실증과제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 확대와 순환경제 전 분야의 기술·서비스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다각적 지원과 규제개선을 통해 순환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증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환경기술산업 일괄(원스톱) 서비스(ecosq.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규제특례 부여가 결정될 예정이며, 실증 결과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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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qsol opinion:
이번 규제특례 실증사업은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촉진하고, 기존의 에너지 회수 중심에서 자원 순환과 친환경 소재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열분해 기술의 실증을 통해 화학적 재활용 비중이 확대되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e-라벨 도입과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은 포장폐기물 감량과 산업 소재 다변화에 기여하며,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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