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통일부, 남북 교역 재개 위한 제도 개선 및 식품안전 강화 추진(정책정보 – 전체)

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분야 교역의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유관기관 전담팀(TF) 회의와 실무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하고,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관계자가 현판 앞을 지나며, 제도 개선의 현장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에는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반입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에 해외제조 등록 신청서류와 환적 증명 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역 기업인들은 기존에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 안전 확보와 함께 교역 기업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통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식약처와 공동 명의로 제정되는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할 예정입니다. 북한산 식품의 경우 최초 반입뿐 아니라 재반입 시에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강화된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 통일부는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내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해 통일부와 관세청 등이 원산지 확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남북 교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교역 활성화와 국민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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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qsol opinion:
이번 통일부의 제도 개선은 남북 교역의 재개를 위한 실질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식품 안전 관리 강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는 교역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교역 활성화가 본격화될 경우,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교류 확대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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