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월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성평등가족부가 주도하며,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상향 조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정부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돌봄수당이 전년 대비 5% 인상되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높였으며, 인구감소지역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은 1203억 원 증액되어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이 기대됩니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누리집(idolbom.go.kr)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어,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민간 기관 정보도 공개되어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확대 정책이 양육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국가적 약속임을 강조하며,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가정의 실질적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문의는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 아이돌봄지원과(02-2100-6247)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국가가 가족 돌봄의 책임을 분담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소득 기준 상향과 돌봄수당 인상, 자격제 도입 등은 돌봄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며,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과 현장 피드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병행된다면, 사회 전체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아동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