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 중요한 결정에 신청·동의할 수 있으며,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단,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임시 후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후견사무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 또는 장애의심이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지자체장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 추천하는 장애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전문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에 따른 자격과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장이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도 명시됐습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는 장애아동에 관한 현황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의견은 3월 25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정위탁 아동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임시 후견인 제도와 법률상담 지원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임시 후견인 제도와 법률상담 지원 확대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공백을 최소화하여 아동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인력 의견 반영과 연차보고서 강화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아동복지 현장에 신속히 정착되어,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