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6-01-17]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 15일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 건설 인허가 시 교육환경, 재해, 소방 평가까지 한 번에 심의가 이뤄지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복잡했던 계획 수립 절차도 하나로 통합된다. 반복되던 행정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시장 안정과 도시 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이 추가되어 인허가 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를 강화하고,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을 높였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해 사업 추진이 신속해질 수 있도록 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고,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행정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절차도 간소화되며,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 제도가 법제화되어 주민 참여가 확대된다. 이격된 구역의 결합도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권리산정일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정 효율성 증대와 주민 편의성 향상, 그리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 원문 보기

🎯 metaqsol opinion:
이번 주택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은 행정절차의 디지털화와 통합적 심의 시스템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는 주택공급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여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대표단 제도화와 안전성 강화 조치는 시민 참여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스마트시티 및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