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2024년 국민연금·기초연금 2.1% 인상 및 기준소득월액 조정(정책정보 – 전체)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2.1%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로,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금 급여액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특례 제도 연장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연금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과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2.1% 인상되었으며, 약 75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 지급분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어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2.1% 인상되어 지난해 월 34만 2510원에서 올해 월 34만 9700원으로 올랐으며,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이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재평가율은 1988년 기준 8.528로, 당시 소득 100만 원은 2025년 현재가치 기준 약 852만 8000원으로 환산됩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을 결정했습니다. 재평가율은 가입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법령에 따라 조정됩니다.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3.4% 증가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약 86%의 가입자는 해당 소득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소득 변동이 큰 사업장가입자를 위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되어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순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가 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위해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금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연금 정책의 변화와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예고되어 있어, 수급자와 가입자들은 지속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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