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차세대 저탄소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됩니다. 이로써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와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 새로운 녹색경제활동이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올해부터 시설자금뿐 아니라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마련되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되었습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에는 기존 1년간 지원하던 이자비용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하여 참여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합니다. 올해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 기간도 한국거래소 협조로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금융의 접근성 확대와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모집 공고, 자격요건, 지원사항 등 상세 내용은 기후부 누리집(mce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02-2284-1974)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