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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국세청, 284조 원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세청은 2024년 6월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하며, 284조 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의 통합 징수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각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된 관리로 인해 국민 불편과 업무 중복,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준비단 출범은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외수입 통합관리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은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는 국가재정의 핵심 재원입니다.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기관별로 상이한 징수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정보 공유의 한계로 인해 강제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징수 창구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방세외수입 및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를 통해 효율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통합징수 추진으로 미수납액을 집중 관리하고, 국세와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징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기존처럼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관리는 국세청이 일원화하여 국민의 납부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준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와 시스템을 꼼꼼히 준비하고, 국가재정 안정성과 국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통합징수를 추진합니다. 재정경제부에서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점검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안 발의 시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신청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

이라며 준비단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향후 국세청의 통합징수 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국가재정의 안정성과 국민의 납부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법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해 통합징수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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