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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강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정책정보 – 전체)

  • 기준

13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 지원 및 취소 규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지역 정책에 노인의 적극적 참여와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한 노후생활을 구현하는 정책 운영이 촉진됩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노인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 정책 추진이 목적입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 올림픽’ 등 다양한 행사가 노인 친화적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 노인 참여 촉진 및 역량 강화, 돌봄·안전·건강한 노후생활 관련 사업 실적,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맞는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지정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정 이후에는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행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조성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됩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사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되고,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세부 지침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고령 친화 정책 운영을 유도하고, 노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돌봄·안전·건강 분야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가 지역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해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며,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절차가 명확해짐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고령친화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노인 복지와 안전,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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