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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2024년 한국형 녹색채권 지원사업 확대, 중소기업 녹색금융 강화(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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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2023년 12월 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차세대 저탄소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기업의 자금 지원 범위를 넓혀,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주도의 녹색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내 녹색금융 시장의 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됩니다. 2025년 12월 10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해당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 새로운 녹색경제활동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도 녹색경제활동 관련 운전자금에 대해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1년간 지원하던 이자비용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여 참여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합니다. 올해는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한국거래소 협조로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 기간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금융 접근성 제고와 민간 주도 녹색투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 자격요건, 지원사항 등 상세 내용은 기후부 누리집(mce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6)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02-2284-1974)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 확대는 국내 녹색금융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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