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2024년 국민연금ㆍ기초연금 2.1% 인상 및 기준소득월액 상향(정책정보 – 전체)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2.1% 인상되어 수급자들의 연금 혜택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금 급여액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연금 수급자들은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함께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되었으며, 약 75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 지급분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될 재평가율도 결정되었는데, 예를 들어 1988년 재평가율은 8.528로, 당시 100만 원의 소득은 2025년 현재가치 기준 약 852만 8,000원으로 환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3.4% 증가한 결과입니다.

위원회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외에도,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를 위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연도 중 20% 이상 변동될 경우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이번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지난해 월 34만 2,510원에서 올해 월 34만 9,700원으로 인상되어,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가 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위해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연금급여팀, 기초연금과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의 노후 안정과 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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