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6-01-13]한국형 녹색채권 지원사업 확대, 중소기업 탈탄소 투자 촉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4년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차세대 저탄소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금 지원 범위도 넓혀 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방식이 도입되어, 민간의 녹색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이번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 새로운 녹색경제활동이 지원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올해부터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마련되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되어, 참여기업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전망입니다.

기후부는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 기간도 한국거래소 협조로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6월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6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서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 자격요건, 지원사항 등 상세 내용은 기후부 누리집(mce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 확대는 국내 녹색금융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경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원문 보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