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직무가 재편됩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하게 됩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2024년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의 운영에 필요한 법안을 마련해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확히 규정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함을 강조합니다. 검사의 직무에 대한 내·외부 통제도 강화되어, 사건심의위원회가 고등공소청마다 설치되고, 적격심사위원회에 외부 추천 위원 비율을 높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어, 정당 가입이나 정치단체 활동 시 5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 처벌이 적용됩니다. 근무성적 평정기준에는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인용률, 무죄판결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됩니다.
중수청법안은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대응역량의 공백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중수청은 9대 중대범죄 외에도 공소청 및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된 인적 구성으로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며,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거나 고위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했습니다. 수사 경합 시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혼선을 최소화합니다.
향후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수사권 적법 행사에 중점을 두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개입은 제한적으로 행사됩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신속한 입법과 하위법령, 조직·인력·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으며,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률 개정안도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수청의 9대 중대범죄 수사체계와 인적 구성의 유연성, 외부 통제 강화 등은 향후 국가 수사역량과 공정성 제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