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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검찰개혁 본격화(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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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더 이상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으며, 수사권 남용 방지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주요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번 개혁은 2026년 1월 1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기반합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의 운영을 위한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확히 규정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합니다. 사건심의위원회와 적격심사위원회 등 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뿐 아니라 9대 중대범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수사할 수 있으며,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 및 유연한 인사 운영이 특징입니다.

윤창렬 추진단장은 신속한 입법과 후속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며, 형사소송법 등 수사·기소 관계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공소청은 앞으로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장청구와 기소 권한을 통제합니다.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인용률, 무죄판결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중수청은 경찰 등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개방된 체계로 설계되어 국가 전체의 수사대응역량을 높일 전망입니다.

향후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며,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통제, 인권 보호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국민 신뢰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마약, 사이버범죄 등 최근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통령령을 통한 중대범죄 구체화, 인사 운영의 유연성, 외부 통제 장치 등은 향후 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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