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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국세청, 284조 원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세청은 284조 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준비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각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징수해왔으나, 이로 인해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통합징수 추진은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정책의 후속 조치로,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은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각 기관별로 상이한 징수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정보 공유의 한계로 인해 강제징수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징수 창구를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방세외수입과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의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통합으로 미수납액을 집중 관리해 재정 누수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관리는 국세청이 일원화하여 국민의 납부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 통합이 아니라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책임 있게 관리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준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와 시스템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세청은 국가채권관리법 개정 이후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점검하고, 통합징수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단계적 통합 추진을 통해 국가재정의 안정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징수 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재정수입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통합징수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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