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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국세청, 284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추진(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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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4년 6월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하며, 284조 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의 통합 징수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외 국가가 얻는 다양한 수입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각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징수해왔으나, 이로 인해 국민 불편과 업무 중복,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준비단 출범은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외수입 통합관리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은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의 핵심 자원입니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관별로 상이한 징수 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정보 공유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강제징수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징수 창구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방세외수입과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로 그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통합징수 추진으로 미수납액 관리와 재정수입 누수 차단, 데이터 통합 분석을 통한 징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기존처럼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관리는 국세청이 일원화하여 국민의 납부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준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와 시스템을 꼼꼼히 준비하고, 단계적으로 통합징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가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면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법안 발의 시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신청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과 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가 단순한 업무 통합이 아니라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책임 있게 관리해 재정수입 누수를 막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준비단이 개척자의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준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재정 안정성과 국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는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02-760-9162)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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