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강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의결(정책정보 – 전체)

2024년 6월 1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 지원 및 취소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공식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이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 건강한 노후생활을 실현하는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 정책 추진이 목적입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 등 기반을 갖추고, 노인 참여 촉진과 역량 강화, 돌봄·안전 및 건강한 노후생활 관련 사업 실적,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정 이후에는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됩니다. 지정 또는 취소 사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세부 지침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고령친화 정책 운영과 노인 정책 참여 확대, 돌봄·안전·건강 분야의 체계적 지원이 기대됩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이 노인의 관점과 수요가 지역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해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6)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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