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2.1% 인상되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7월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됩니다. 약 75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월 지급분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되며,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 명도 월 34만 9700원의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3.4% 증가한 결과입니다. 재평가율은 1988년 8.528로, 당시 100만 원 소득이 2025년 현재가치 기준 약 852만 8000원으로 환산됩니다.
위원회는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결정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해당 소득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소득 변동이 큰 사업장가입자를 위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되어,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가 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연금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물가상승률과 소득 변동을 반영한 정책적 조치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연금급여팀, 기초연금과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금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책 개선이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