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더 이상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검사의 직무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 및 유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검사의 영장청구와 기소 권한을 통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대형참사범죄 및 사이버범죄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을 포함했습니다.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과 다른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해 수사역량을 확보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