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경우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정부는 그동안 적의 공격에 따른 공습 상황이나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가동했으나, 초고속 산불 및 극한 호우 등으로 급박하게 주민 대피가 요구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이 재난 경보 사이렌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렌이 급박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달 수단인 만큼, 긴급대피 필요시 TV·라디오·재난문자와 함께 사이렌을 통한 신속한 대피 전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는 전역 후에도 생업을 뒤로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예비군들을 위해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사회적 인식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했다.
이에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I형·II형 훈련비는 인상하고, ‘지역예비군 훈련비’를 신설해 5~6년차 예비군이 기본·작계훈련 참석시에는 2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예비군의 급식비(도시락비)도 지난해 8000원에서 올해 9000원으로 높여 예비군의 훈련여건을 보장한다.
오는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고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또한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오르는 등 보장성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