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장기업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기업을 포함하며 예외 조항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자발적 보안 투자 유도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삭제됨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외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모든 기업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