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장기업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기업을 포함하며 예외 조항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자발적 보안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삭제됨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외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모든 기업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