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의결했다.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약 75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또한,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한 ‘재평가율’도 결정되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되었다.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변경된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상·하한액 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이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