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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출산육아비 비과세 확대 및 전자담배 규제 강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는 내년부터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며,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법인세율도 조정되어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로 각각 1%p 인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규정이 포함되어,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부터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또한,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에게도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도 자녀 및 손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되어 광고 및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되며, 내년 4월에 시행된다. 의료 관련 법률 개정으로는 지역의사제도가 도입되어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선발해 학비 지원 후 10년간 의무복무를, 계약형은 전문의와 계약을 맺고 5년 이상 10년 이내 근무하도록 하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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