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외화 유입을 늘리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 증가와 장기적인 수급 불균형 누적으로 인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75%에서 200%로 완화하고,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절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완료했다. 이를 통해 해외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 수요 증가와 신규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또한,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환파생상품 거래 시 증빙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들이 외환수급 개선 및 환헤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연내에 관련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