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 등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예약 기반 음식점과 예식장 위약금 기준을 현실화하고, 숙박·여행 등 분야의 분쟁 해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의 예약부도 위약금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로 제한된다.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설정되며,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사전 고지 시 이 기준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 고지해야 하며, 위약금이 예약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예식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은 취소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10일 전은 40%, 9~1일 전은 50%, 당일은 70%가 위약금 기준이다.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 시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 비용의 70%를 위약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무상 취소 기간 중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숙박업 분야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해진다. 이는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이동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국외여행업의 경우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를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으며, 스터디카페, 철도·고속버스 등 최근 분쟁이 증가한 분야의 기준도 신설 또는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