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 전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법 제정은 최근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 증가에 따른 조치로, 사회재난에 특화된 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법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설에 대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지방정부가 이를 실행한다. 노후 산업단지, 빈집 밀집 구역, 접경지역뿐 아니라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도 예방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사회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지방정부와 경찰·해양경찰·소방 관서의 장은 행사 중단, 인파 해산 등의 조치를 명령하거나 직접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해 재난 유형별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 관련 규정을 이관하고, 중앙과 지방의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집중한다. 다중운집시설에 대한 중점관리 지정제와 민간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