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 전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최근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법적 관리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제정안은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설에 대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노후 산업단지, 빈집 밀집 구역, 접경지역 및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까지 포함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책을 수립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시행하게 된다.
사회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지방정부와 경찰·해양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의 장은 행사 중단 및 인파 해산 등의 조치를 명령하거나 직접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해 재난 유형별로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특정 시기 반복 발생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한다.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 사회재난 관련 규정은 이 법으로 이관되며, 중앙과 지방의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괄 수행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다중운집시설에 대한 중점관리 지정제를 도입하고, 민간 주최 지역 축제에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