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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민법 전면 개정 시작…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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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6일, 1958년 제정 이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 중 계약법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 현대화의 첫 번째 과제로,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수십 년간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조정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된 법정이율은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형평성 논란과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의 의사표시 취소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체계화되고 단순화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민법 전면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 6월 학계·실무 전문가가 참여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약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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