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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공항시설법 개정…활주로 주변 안전시설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 및 안전시설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 등이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제작되도록 규정하고, 해당 기준 적용 대상을 종단안전구역, 착륙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정한다. 또한,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은 항공기 중량,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5년 단위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와 더불어,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공항 반경 13km 이내 지역에 대해 매년 조류충돌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했으며, 이는 비행장에도 적용된다.

위원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 주관 위원회의 참석 대상 부처를 확대하고, 공항별 위원회에는 지자체, 지상조업사, 조류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 최소 4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주요 예방장비의 종류도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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