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 및 안전시설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구역을 종단안전구역, 착륙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정한다. 또한,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은 항공기 중량, 속도, 물체 구조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5년 단위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과 공항별 연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며, 공항 반경 13km 이내의 위험도 평가도 매년 실시해야 한다. 범정부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 구성도 내실화된다.
인력 및 장비 확보 기준도 구체화되어,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로 최소 4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주요 예방장비 종류도 명시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의견 제출도 온라인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