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법인세율을 각각 1%p 인상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부터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했다. 또한,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담배사업법 개정법에서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되도록 했다. 지역의사제도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며, 비대면진료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