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기구인 ‘(가칭)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한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 기획·조정, 햇빛소득마을 지정과 평가 등 총괄 지원 기능을 맡는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력 계통 연계, 부지 확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태양광 사업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전력 계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부지 확보를 위해 마을회관과 주차장 등 공공용지와 함께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 저수지, 수자원공사의 하천부지와 댐 수면 등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