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함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은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본격적인 재활용체계 안으로 편입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생산자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재활용률 목표를 설정해 시범적으로 회수·선별·재활용체계를 운영해 왔다. 해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이 확인돼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활동, 미술공예, 퍼즐, 기능성, 블록, 조립 완구 등 모두 18종의 완구류가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됐으며 이는 실제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드는 비용을 반영한 수치다. 국민이 일상에서 배출하는 완구류의 분리배출 방식도 이번 개정과 함께 명확해져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등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는 화재·폭발 위험을 원천 제거하기 위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