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법인세법은 법인세율을 각각 1%p 인상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포함시켜 규제하고, 의료 관련 법률에서는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해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 한다.
비대면진료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