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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참여 확대 추진(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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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돼, 국가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역의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구성한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됐다.

TF는 1년간 정부위원회 안건 가운데 지방사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의 참여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 소관 55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26개 법률과 20개 대통령령에 대해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정비 대상 법률 중 22개 법률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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