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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정책정보 – 전체)

  • 기준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을 비전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늘린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노쇠 예방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지역별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통합돌봄 전달체계 안착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정보시스템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임신·출산 의료 지원도 확대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늘고,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도 확대한다. 장애인 돌봄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에 대한 전문수당을 인상한다. 2027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원까지 지급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넓히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2027년 도입 목표로 추진한다. 군복무·출산 크레딧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절차를 개선해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 자살예방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취약계층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해 연계하고, AI를 활용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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