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정부자산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 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헐값 매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매각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해 입찰정보를 웹사이트에 즉시 공개하고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외부통제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