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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3인, 의사자로 인정(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12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명호님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위원회는 고명호, 성지은, 문찬혁 세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인정했다. 고명호님은 경기도 김포시에서 배수갑문 점검 중 직원이 한강에 추락하는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하다가 사망했다. 성지은님은 강원도 양양군에서 스노클링 중 구조를 요청하는 남성에게 구명조끼를 건네주고 본인은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다. 문찬혁님은 전북 군산시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친구를 구조하려다 조류에 떠밀려 실종된 후 사망 상태로 발견되었다.

정부는 의사자의 유족에 대해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의사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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