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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강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과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미디어 접근권 보장 등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주요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법·제도 개선, 민관 협력체계 강화, 이용자 교육 등 다각적인 개선을 추진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플랫폼의 신속한 접수·처리 등 사업자 책무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권고(안) 협약을 추진하고 협의체를 확대 운영한다. 배액 배상제 도입,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의무, 팩트체크 활성화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발적 팩트체크 확대를 유도하고, 팩트체커 육성 및 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한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과의존 예방, 서비스 오용자 제재, 불법정보 관리·차단 조치 의무화, 정보 검색·노출 기준 공개 의무화 등 내용을 포함한다. 확증편향 등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용자가 알고리즘 추천 여부, 주요 변경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 투명성 보고 의무 등을 제도화하고, 서비스 이용 때 알고리즘 추천 여부 및 방식에 대해 이용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한다.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및 몰수·추징 규정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 및 고시 제·개정을 추진하고,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으로 진입규제를 강화하며 불법사업자를 퇴출시키는 효과 및 부당이익 환수로 불법스팸 발송 유인 제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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