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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체불임금 해결 위한 간이대지급금 행정심판 결과 발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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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일이 아닌 실제 사업 운영일 기준으로 사업기간을 계산해 최소 6개월 이상 운영해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재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근로자 ㄱ씨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ㄴ회사에서 근무했으며, 퇴직 시 임금 826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ㄱ씨는 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ㄴ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23년 10월 10일로 퇴직 시점까지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사업기간 요건을 사업주의 실제 사업 운영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ㄴ회사가 2023년 8월경부터 사업을 운영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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